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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촬영해 인터넷 올려"…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수술 장면 촬영'해 블로그에 올린 의사

재판부 "비공개 업로드? 설득력 떨어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가 사진으로 촬영하게 만든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해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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