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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폭염작업 때 온열질환 의심되면 119 신고 의무화

고용부, ‘폭염작업 대응’ 산안법 규칙 입법예고

체감온도 33도 작업 땐 2시간 내 20분씩 휴식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외벽작업을 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폭염 때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처음으로 폭염작업이 정의됐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이뤄지는 작업이다. 폭염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온도계와 물을 비치해야 한다. 만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폭염작업은 옥외와 실내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다. 실내에서는 온도와 습도조절 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옥외는 이 중 온도와 습도조절 설치만 면제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연속공정 등 작업 상 휴식을 주기 어려울 때는 개인용 냉방 장치 지급을 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 변경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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