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 금지 물질인 ‘살생물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는 아니지만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사용금지물질이 검출된 만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에 1만 6000여 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는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해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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