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으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했다.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은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재직자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협력사의 신규 취업자만 대상으로 했던 기존 공제사업을 재직자까지 확대해, 정부·지자체·원청·근로자가 2년간 200만 원씩 적립하면, 2년 만기 때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6년까지 추진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통해 경남 조선업 사내·사외 협력사 재직자 1만여 명이 임금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의 중도 퇴사 예방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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