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그동안 충분히 공론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쟁점이 여러 가지라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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