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공개 정보로 주식해 50억 챙긴 은행직원 징역 3년·벌금 170억

"은행원으로 일하며 우월적 지위 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약 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은행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B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조 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49억 74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했다”면서 자본시장법의 공정성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는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5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고 상당히 금액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무상 증자는 49억74000만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징역형 외에도 부당 액수에 따라 그의 3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벌금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일부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