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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 습격' 사태에…"비극의 연속,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섰고,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며 "심지어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국 전 대표는 항소심 실형 2년에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아닌가"라고 물은 뒤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 헌재와 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적법절차를 넘어 서로 속도 경쟁을 하거나 신속을 이유로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특검법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며 마치 특검법이 순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 대선 국민선동을 노린 흑색 정략일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고무줄 잣대, 정치적·정략적 졸속 수사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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