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북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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