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발생 엿새째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쯤 분신을 시도해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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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된 바 있다. 이때 A씨는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늦은 오후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한 뒤 엿새째인 이날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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