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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묻자 김성훈 "알겠습니다"…경찰, 진술 확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의 반려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김 차장은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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