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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귀농인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이자 일부 보전

농업창업 3억, 주택자금 7500만 한도 내 지원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을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신청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재촌비농업인도 귀농·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접수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자는 지원분야에 대한 사업자금을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종 사업자금은 지역농협 등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를 비롯한 대출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에 귀농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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