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존 전세사기 피해 접수 지원체계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그동안 주거안정 등은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각 지원됐다.
이 같은 이원화 체계는 분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에 노출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을 호소해 왔다.
이에 통합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개편됐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