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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내달 5일께 檢서 먼저 기소 땐

특검은 같은 혐의로 수사 못해

與,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공포 혹은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추면 특검법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해도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여당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재표결에서 극적으로 의결돼도 실제 특검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도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특검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하고 안심할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을 이첩 받아 확실하게 공소유지하고, 증거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7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해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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