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다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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