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한 래퍼, 항소했지만 기각

'고등래퍼2' 윤병호,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불복에 2심 "마약 투약사실 인정돼"

사진 제공=어베인뮤직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윤 씨에게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혔다.

윤 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18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윤 씨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