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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현직 판사 주장에…법원 내부서도 갑론을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 판사는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다양한 찬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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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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