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경찰 지구대 앞에 굴삭기를 몰고 와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됐다.
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쯤 자신의 굴착기를 몰아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입구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3%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앞서 1시간 20여 분 전인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달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당시 채혈 측정을 요구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4% 면허 취소 상태였다.
조사를 받고 귀가한 A 씨는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아 지구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5분간 굴착기 버킷을 들어 올리며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을 부술 듯 위협했다. 그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앞선 음주운전 단속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부상자나, 기물 파손 없이 A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다시 한 차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이번엔 0.163%가 나왔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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