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전 4시 28분에 관저에 도착한 뒤 5시 10분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정장 차림으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1100여 명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40여 명이 ‘인해전술’ 방식으로 집행에 투입됐다. 경호처는 500여 명이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해 큰 마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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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가량 윤 대통령 조사를 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이 체포 후 48시간이라 공수처는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장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10일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당장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만 (앞으로 있을 심판 변론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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