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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박수민 고발…"내란 특검법에 '친북 세계관' 비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고발

野 "외환유치죄 특검 대상으로 명시 안 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항의하는 가운데 박수민 의원이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있다. 2024.12.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며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고 논평해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비방을 가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금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 건은 일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지위와 공표 방식, 발언 시점 등으로 보았을 때 일반 국민에게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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