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복잡추나요법과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올해 새로 포함됐다.
심평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올해는 의과, 한의과 각각 4개씩 총 8항목이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의과에서 척추 MRI, 한의과에서 복잡추나요법이 각각 신규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복잡추나요법의 경우 최근 들어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포함시켰다.
심평원은 의과에서는 그 외 신경차단술과 치료재료 가운데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를 새롭게 대상에 넣었다고 전했다. 이들 치료재료 항목은 건보 비급여 항목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건보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재료를 우선 쓰되 증상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때는 인정하고 있다. 한의과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첩약, 약침과 경상 환자의 장기입원을 지난해에 이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한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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