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 모(55)씨와 변 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면 피해를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건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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