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메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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