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한 공조본은 약 6시간 30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앞서 이달 3일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공조본은 오전 5시 25분께 관저 정문에서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 등에 가로막혀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2차, 3차 저지선을 잇따라 돌파하며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고 관저 내에서 버티며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방침을 내세우며 대치를 벌인 끝에 오전 10시 33분 체포에 성공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께 대통령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관저 밖으로 나왔으며, 이 중 한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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