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고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는 경호처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과 관련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정부과천청사에 있으며, 경찰은 출석이 이뤄졌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경찰이 각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달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주도적으로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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