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간 산분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져 왔으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공식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 방법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산분이 법제화됐으니 ‘이런 것도 고민해 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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