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목포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20대 남성 보호사 B씨가 70대 환자 A씨를 폭행하고 감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울증과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폐쇄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공중전화로만 가능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아무런 말 없이 계속 끊기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A씨는 “발로 가슴을 차서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파 죽겠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조르고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 “팔하고 발을 묶어서 감옥에다 넣었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병실에서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B씨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어 A씨를 복도로 끌고 나와 집중관리실에 1시간가량 결박했다고도 했다.
병원 복도 CC(폐쇄회로)TV에는 B씨가 A씨의 병실에 들어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난 듯 주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결박 과정에서도 B씨가 베개로 A씨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엿새가 지나고 나서야 가족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병원은 이미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도 전인 지난달 2일 사직서를 받고 퇴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폭행으로 인해 A씨의 7·8·9번 갈비뼈가 골절됐음에도 병원은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기관은 목격자 증은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현재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B씨는 “무릎으로 환자를 제압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병원 원장은 “환자 주치의로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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