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로 말을 맞추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에게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2019년 개봉해 약 16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흥행 영화 ‘극한직업’에서 화교 출신 형사가 마약 조직원들의 중국어를 듣고 주요 범죄 정보를 확보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사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동업자 B(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중국어 대화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했다. 이 경사는 잠자코 들은 이들의 대화를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이들의 현금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해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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