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한다

헌재 주변 집회로 극심한 혼란

시민 안전 위한 조치

온라인 신청은 계속 받아

'8인 체제' 헌재 앞 경찰 근무.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자 온라인 방청 신청만 받게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청권 배부만 중단되고, 여전히 탄핵 심판 방청은 가능하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기일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