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자 온라인 방청 신청만 받게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청권 배부만 중단되고, 여전히 탄핵 심판 방청은 가능하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기일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