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아있을 땐 구경도 못하는 '그 돈'…이젠 죽기 전에 월급처럼 당겨쓴다

노후·유병자 실손 가입·보장 확대

신탁업 활성화,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눠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최대 110세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노후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노인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을 약 362만 건으로 추산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현재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도 활성화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초기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서비스, 상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망보험금, #연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