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이 전 씨 신병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그와 연루된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와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마스크를 낀 채 남부지법에 등장했다. 그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