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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오전 ‘외환유치죄·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내주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후보자 비토권도 제외할듯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오전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 재표결 끝에 찬성 198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을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는 11시 반께 특검법을 발의해 내주 본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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