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적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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