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을 시공한 시공사 대표이사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시장이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 대표 A 씨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4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