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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