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언급하며 맹공격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간 교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하는 것은 탄핵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부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1차 준비기일 당시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적 책임만 물을 것인지) 청구인(국회)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란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던 시절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지금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형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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