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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집행? 공수처 제외?… 복잡해진 경찰의 '체포영장' 셈법

"공조수사체계는 굳건"이라지만

경찰 내부서는 공수처 비판일색

1차 집행 실패 후 공수처 '휘청'

2차 집행 시 경찰이 주도할 예정

공수처 얼마냐 개입하느냐 따라

2차 집행 성패 여부 결정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차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전략을 막아서는 등 불안한 모습이 연출된데다 경찰 내부에서 공수처와의 공조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9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근거로 제시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은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다’ 등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조수사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이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건물을 항의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경찰도 공수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수처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전략을 막았다는 점이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찰 관계자가 “정문만 통과하면 체포는 일사천리”라며 “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철수 이후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이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공수처와 논의해 1차 집행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2차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차 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피의자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이 2차 집행을 맡는 만큼 적극적인 집행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2차 집행 때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때처럼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이 주도권을 쥔 만큼 2차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2차 집행은 1차 집행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여전히 공수처와 손을 잡고 있는 만큼, 경찰이 2차 집행에도 적극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또한 “체포영장 집행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주도권 다툼에 대한 의심을 정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공수처가 2차 집행 때 얼마나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차 집행 후 2차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철조망을 추가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는 등 경호 태세를 강화한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경찰은 박 처장이 7일 오전 10시까지였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 또한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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