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올해 6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2~5년 상황을 조건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연 2.5%와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300억 원이다.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는 2년간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차액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연 3%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몰 활성화도 꾀한다. 또 만 20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특별지원한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담보·신용대출은 시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