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소설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의 작성자를 고소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김 작가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김 작가는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글의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에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 작금의 탄핵정국은 마치 파멸을 목전에 둔 국가적 파탄을 연상케 한다” 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끝에는 ‘작가 김홍신’이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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