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회신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6일 중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수처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재집행을 시도하거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하는 방안, 또는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과의 실무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