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 약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라며 재차 반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영장집행에 경찰기동대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께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께 경호처와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수하자 곧바로 반발 입장을 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의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