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2억 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피보험자들은 진료비를 의원에 지불한 후, A보험사로부터 특정질병 수술비, 질병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보험사는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술을 행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함으로써 자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인 내지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일부 감정의 의견만으로 고주파절제술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에 나타난 증상과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인 사정이 피보험자들이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들이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B씨가 피보험자들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며 고주파절제술 시행만으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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