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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재명·한동훈 '계엄 포고령 위반' 고발

계엄 정당 주장 장외 여론전

尹은 탄핵심판 기각에 '올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변호인 선임계를 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30일 수사 대신 탄핵 심판에만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는 최대한 늦추는 한편 탄핵 심판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에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진이 ‘그런 말은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영장 청구 이후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정치 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3일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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