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을 지시해 국헌문란과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고 그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접수부터 하루 또는 이틀 안에 결정된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