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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경제적 자립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포함

최저 생계비 일률 적용 않고 탄력적 운용 예정

서울회생법원. 서울경제DB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일부 감면하고 매달 변제금을 내는 제도다.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이때 생계비에는 부양가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간 성년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한정된 범위(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회생법원의 판단이다.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선 해당 자녀가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 생계비 산정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도 마련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한도도 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22만여 원에서 내년 130만여원 으로 늘린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9만 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5만여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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