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이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연말까지 계속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의 법안이 회기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법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