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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성탄절 소환'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공수처 "헌재 탄핵심판 일정도 고려할 사항"

尹측 "헌재 우선 대응" 추가 소환도 불응 전망

탄핵 심판 상황따라 내란 수사 장기화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얘기”라고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공수처도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대통령 수사가 탄핵 심판 변수로 장기화 될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20일 출석 통보 이후 두번째 불응이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소환 조사 통보에도 “대통령실의 연락이나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며 “3차 출석요구는 검토하고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소환·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것은 경호법과 충돌하고 탄핵 심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한다면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체포되면 탄핵심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 소환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에 맞춰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며 “아직 여건이 안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달 말께 첫 변론 기일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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