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檢 카카오 김범수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 주요 증인 회유 우려에 즉각 항고

법원 항고 기각…김 위원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