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분, 음주운전 하셨죠"…성관계 요구한 남성 결국

음주운전한 여성 목격한 뒤

"신고하겠다"며 성관계 요구

남성 "공갈 고의성 없었다" 주장

공갈미수 협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제공=플라멜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심야 시간대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40대 여성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1000만원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갈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고인도 1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유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같은 약점을 이용한 2차 범죄를 엄중 처벌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