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청문회를 마친 뒤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빨리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 15일까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2심의 경우 1심 선고 뒤 3개월 뒤, 3심의 경우 2심 선고 뒤 3개월 뒤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 최대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심판에서의 기각 여지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여권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과 관련해 여론 등의 압박은 큰 변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을 지속하려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꼼수가 가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심리 진행을 고의 지연하려는 의도가 빤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몫 재판관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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