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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공수처 이첩에 검찰 수사팀 내부서 반발

박세현 본부장 항의성 방문 해석에

대검 "향후 수사 방향 논의한 것"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이찬규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고검장 등은 해당 면담에서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고검장 일행은 면담 후 고검 청사로 돌아오며 ‘항의성 방문이냐’, ‘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말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첩 결정에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는데, 항의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팀은 전날까지만 해도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이날 이 차장과의 회동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 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향후 수사가 진척돼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다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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